전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사소송 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고 갚을 의도가 보이지 않은 경우인데요.
보통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형사/민사로 나뉘게 됩니다.
형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피고가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을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두가지인데요.
저는 법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므로 관련 법은 더 자세히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송을 걸어놨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알고있을 뿐 자세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실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를 이용한 사실조회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먼저 증거신청서 관련 메뉴로 들어간 후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소송유형과 법원을 지정하고 자신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취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처럼 입력이 되어있을 겁니다.
사회조회촉탁의 목적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대상기관의 명칭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통신사의 경우 SK/KT/LG 3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통신사를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3개 통신사에 모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사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K텔레콤(주) 서울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SK텔레콤빌딩)
(주)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주)엘지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이제 사실조회사항 항목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넣어줍니다.
귀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의 고객 중 휴대전화번호 010-1234-1234 로 가입한 고객이 있는지 여부
2. 위 번호로 가입한 고객이 있다면 그 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맨 아래로 내리신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이 될텐데요.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에 체크하시고,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사실조회신청도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0원으로 나와서 그냥 맨 아래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누르신 후 전자서명을 하면 사실조회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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